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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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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구영남 | 판정일 | 2020.04.22. |
상병명 | 요추 4번-천추 1번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 ||
승인내용 |
1. 재해자께서는 1973년 생 남성분으로, 약 27년 간 로더운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재해 발생 당일 로더에서 하차하던 중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요추 5번-천추1번 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3. 상담 시 27년 간 동종 업무를 지속하셨다고 진술하셨지만, 4대 보험 자료 등 객관적 자료 상 확인되는 직력은 약 7년이 채 되지않았습니다. 4. 재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도 없어 초기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5. 과거 근무했던 사업주의 진술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추가하여 자료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6. 그 결과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최초 요양 승인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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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두개골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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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