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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외 보상

핵심체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무는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손해배상금에 대비하여 사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험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이하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단체상해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체크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산재로 보상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는 전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피재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률, 과실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노무법인 산재의 고문 변호사인 산재전문 법무법인 피플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의 청구 방법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셨다면 회사측과 먼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시 주의사항

합의시 주의할 점은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재자의 정확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사용자책임보험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상의 제 보상과 민법상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필요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임의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민간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점

단체보험금 수령이후에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혹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에 대하여 크게 손해 보험과 인 보험으로 구분을 하여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는 인 보험으로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은 상법상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손보상의 원칙적용이 없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보험인 반면에 단체상해보험은 그 성격상 인보험에 속하므로 실손보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상해보험금의 수령과는 무관하게 근재보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을 회사가 지급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판례의 입장을 기술하겠습니다.

『보험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로 하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직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알고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그들 사이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1999.5.25. 선고98다59631)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단체상해보험계약상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보험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할 지라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피재근로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재근로자가 단체상해보험금을 회사 측이 보유하도록 하는 동의는 지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서면으로 피재근로자가 회사의 단체상해보험금 수령 및 유보를 동의한 사안이 아니라면 단체상해보험금은 피재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