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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개요
2018. 9. 21. 부터 공무상 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수행 사망자
공무수행사망자란 상시 근무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직원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함)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개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발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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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장애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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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중 본인선택 |
지급절차
처리절차 | 해당기관 | 처리내용 |
---|---|---|
신청 | 청구인(재해공무원) | *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에 제출 (요양급여의 경우, 2018. 9. 21. 이후부터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 |
확인 이송 |
연급취급기관(소속기관) |
* 재해경위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
심사결정 및 통보 |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 통해 공무상 재해여부 판단 * 급여결정 및 통보(불복시 재심청구 가능) |
급여 제한사유 및 제한 금액
구분 | 제한사유 | 제한금액 |
---|---|---|
고의 | 1. 고의
| * 전액
|
중과실 등 | 2. 중과실 등
|
* 원급여액의1/2
|
진단불응 시 | 3. 진단불응
| * 원급여약의 1/2
|
보험급여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범위 및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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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실제요양기간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치유될 때까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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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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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승인신청
장해급여란?
장해급여 종류 및 지급액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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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제5급 | 제6급 | 제7급 |
지금 비율 | 52% | 48.75% | 45.5% | 42.25% | 39% | 35.75% | 32.5% |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
---|---|---|---|---|---|---|---|
장애 등급 | 제8급 | 제9급 | 제10급 | 제11급 | 제12급 | 제13급 | 제14급 |
지금 비율 | 29.25% | 26% | 22.75% | 19.5% | 16.25% | 13% | 9.75% |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
---|---|
장애등급 | 지금비율 |
제1급 | 52% |
제2급 | 48.75% |
제3급 | 75.5% |
제4급 | 42.25% |
제5급 | 39% |
제6급 | 35.75% |
제7급 | 32.5% |
제8급 | 29.25% |
제9급 | 26% |
제10급 | 22.75% |
제11급 | 19.5% |
제12급 | 16.25% |
제13급 | 13% |
제14급 | 9.75% |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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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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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수급자 사망과 급여
1)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유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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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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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 18세이상인 자로 장애등급 1~7급 해당자
2) 장해급여(연금 또는 보상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상유족연금 선택가능)
지급급여액 | * 유족보상금: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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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란?
순직유족급여 지급액
구비서류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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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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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란?
위험직무의 인정범위(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급여종류 및 지급액
구비서류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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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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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개요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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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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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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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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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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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족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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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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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청구인 |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이유서는 일정형식 없음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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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자체 | 「변명서」를 작성하여(작성양식) 원본철과 함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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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설치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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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구분 | 행정소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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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결정(재결)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결정(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승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대상 |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재결 |
재판관할 |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