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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적용대상 및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 보상내용, 지급절차 및 급여의 제한사유
  • 공무상 재해 심사 및 이의 절차

적용대상

개요

2018. 9. 21. 부터 공무상 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무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 공무수행 사망자(사망에 한함)

공무수행 사망자

공무수행사망자란 상시 근무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직원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함)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파견의 대가, 용역근로의 대가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개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발생시
부상 장애 사망
  • 요양급여 :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 필요한 금액(단, 3년 경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가능)
  •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 재활운동비
  • 심리상담비
  • 장해급여(연금/일시금)공무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
  • ①장해연금 :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를 매월 지급
  • ②장해일시금: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지급
  • 장해급여
  •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 장해연금액의 60%를 지급
  • 순직유족연금: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 시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명당 5% 가산(최대 20%)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지급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해당 공마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 1명당 5%를 가산(최대 20%)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는 60배)

※ 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중 본인선택

지급절차

처리절차 해당기관 처리내용
신청 청구인(재해공무원) *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에 제출
(요양급여의 경우, 2018. 9. 21. 이후부터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
확인
이송
연급취급기관(소속기관) * 재해경위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 공무상 질벙․부상․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 관련 입증자료 첨부
심사결정
및 통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 통해 공무상 재해여부 판단
* 급여결정 및 통보(불복시 재심청구 가능)

급여 제한사유 및 제한 금액

구분 제한사유 제한금액
고의 1. 고의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전액
  • 요양급여
  • 재활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재해유족급여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중과실 등 2. 중과실 등
  •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부상·질병·장해를 발생, 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 원급여액의1/2
  • 장해급여
  • 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진단불응 시 3. 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때
* 원급여약의 1/2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순직유족급여

보험급여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범위 및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비)
  •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비)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보험급여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기간을 연장하고 실제요양기간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단위로 치유될 때까지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공통서류
  • 공무상 요양비 청구서
  • 해당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영수증
  •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추가서류
  •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추가 서류 필요

재요양승인신청

  1.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절차
    재해공무원이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 재요양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재요양승인신청서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종류 및 지급액

장해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합니다.

장해연금은 장애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를 지급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애 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지금 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애 등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지금 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애등급 지금비율
제1급 52%
제2급 48.75%
제3급 75.5%
제4급 42.25%
제5급 39%
제6급 35.75%
제7급 32.5%
제8급 29.25%
제9급 26%
제10급 22.75%
제11급 19.5%
제12급 16.25%
제13급 13%
제14급 9.75%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 해급여청구서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장애경위조사서
  • 의무기록지 사본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장해급여수급자 사망과 급여

1)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

유족이 있는 경우
  • 장해연금액의 60%를 유족에게 지급
유족이 없는 경우
  • 장해연금 수급권 상실로 장해연금 종결

※ 유족: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 18세이상인 자로 장애등급 1~7급 해당자

2) 장해급여(연금 또는 보상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상유족연금 선택가능)

지급급여액 * 유족보상금: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공무상유족연금
  • 20년미만자:기준소득월액의 26%
  • 20년이상자:기준소득월액의 32.5%
※ 단 기지급한 장해급여는 유족보상금에서 공제지급함.

유의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 · 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하며, 기타 요양기관(병 · 의원) 및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순직유족급여 지급액

  1.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20%)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신청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사망 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위험직무의 인정범위(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의 위험한 직무수행 등의 경우가 위험직무의 예시입니다.

급여종류 및 지급액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작전 중 사망의 경우 60배)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함께 지급됩니다.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신청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사망 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이의신청

제도개요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구분 상세
요양급여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안내

청구인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작성
※이유서는 일정형식 없음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재해보상급여 → 공단 본부
  • 부조급여(국가적) → 공단 지부
  • 부조급여(지방직/교육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단 지자체 「변명서」를 작성하여(작성양식) 원본철과 함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송
  •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설치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2조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결정족수: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연락처 및 주소
    연락처: 044-201-8135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행정소송

구분 행정소송내용
개요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결정(재결)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결정(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승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대상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재결
재판관할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