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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장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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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전충청 | 판정일 | 2022-04-05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약32년동안 광산에서 선탄부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3. 법인에서는 재해자가 약 32년간 광산에서 굴진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한점. 이는 규정한 소음노출기간을 충분히 충족하며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측 68dB, 우측 54dB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재해자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4. 그 결과, 재해자의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았으며,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07호로 판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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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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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