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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장해보상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2022-04-05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내용

1. 재해자는 약32년동안 광산에서 선탄부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3. 법인에서는 재해자가 약 32년간 광산에서 굴진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한점. 
이는 규정한 소음노출기간을 충분히 충족하며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측 68dB, 우측 54dB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재해자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4. 그 결과, 재해자의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았으며,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07호로 판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