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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장해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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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전충청 | 판정일 | 2022-01-28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승인내용 |
1. 재해자는 약 23년동안 광산에서 채탄 · 보갱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착암기 오가드릴, 콜픽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음.) 2.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3. 이후 저희 법인을 직접 찾아주시여 산재처리를 의뢰해주셨는데요. 법인에서는 재해자가 약 23년간 광산에서 상단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규정한 소음노출기간을 충분히 충족하며 순음청력 검사 결과 좌측 48dB, 우측 65dB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재해자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후 재해자의 난청이 승인되어 장해등급 11급으로 인정받았으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받게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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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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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