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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유족보상
수행지역 대구영남 판정일 2022.12.26.
상병명 급성 심근경색
승인내용

1. 재해자(이하 '고인'이라고 함)께서는 1966년생 남성분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식 PD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 재해 당일, 현장 출근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며 차에서 휴식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3. 하지만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척이 없어 가까이 가보니 차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4. 급히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5. 이에 유족께서는 망인의 사인과 업무상 요인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 판정에 불복하시어 심사청구까지 진행하였지만 다시금 불승인 결과를 받으시고 노무법인 태양 대구지사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 서류를 검토하여보니 망인께서는 건식 PD 작업 일용직 근로자로서 재해 발생 당일 전까지 제대로 된 휴일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56시간을 근무하여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0%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8. 이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였습니다.

 

9. 그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