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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 최초요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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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지역 | 대구영남 | 판정일 | 2022.11.28. |
상병명 | 진폐증 | ||
승인내용 |
1. 재해자께서는 1947년생 남성분으로 다수의 연탄공장에서 윤전, 조립, 가공 등 분진 작업에 약 45년 종사하였습니다.
2. 2022년 1월 경 퇴직하시고 3개월 뒤인 4월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노무법인 태양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3. 상담을 진행하여보니 과거에 수행하셨던 업무와 진폐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사료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재해자께서는 1973년부터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니시며 근무하셨기에 과거 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5. 재해자분의 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진폐병형 제 1형(1/1), 심폐기능 f1/2으로 진폐장해등급 11급 승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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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반월상 연골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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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