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Cooperative Partner

고객의 위치에서 고객의 마음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2022-08-12
상병명 진폐증
승인내용

1. 근로자는 석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2011년 병형 4B / 심폐기능F1(경도장해)로 진폐증(5급)을 결정받았고, 폐렴 및 호흡곤란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오다 2021년 3월 22일 폐렴 및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이에 유족분들께서 저희 태양을 찾아주셨고, 근로자의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폐유족 산재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3. 태양에서는 사망전 진폐 5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과 관련된 의무기록, 관련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자체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4. 저희 태양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진폐유족 산재를 인정받게 되면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