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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 강도 확인

    작업 자세, 동작, 작업 방법, 취급 물건 중량, 진동 여부, 반복 횟수 등 확인

    과거 및 현재 경력, 작업 내용 확인

    건강보험 진료 기록 내역, 검사 결과, X-ray·CT·MRI 등 각종 영상 자료 등 의무기록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척추 및 팔다리 퇴행성 질환의 산재 처리를 위한 핵심 체크 사항

  • 퇴행성 질환의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병명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상병 자체가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성 소견인 경우에는 보통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고, 퇴행성 소견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직업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업 동작, 동작의 반복 횟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라면 그 물건의 무게, 해당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개요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어깨·손목 등의 관절과 척추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

    회전근개 파열, 염(근육둘레띠 증후군, 충돌 증후군)

    요추, 흉추, 경추 등 추간판탈출증

    수근관 증후군(팔목터널 증후군)

    손목, 어깨, 무릎 등의 윤활막염, 윤활낭염

    반월상 연골 손상 등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근골격계 질병 발생 현황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발생현황)

    산업현장에서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군으로 주로 육체노동자에게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주요 신체부위의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

    신체부위 관절운동의 종류 범위
    목(경추) 전방굴곡 45-50도(5-5-35)
    후방굴곡(신전) 85도(10-10-70)
    측방(우/좌)회전 90도(0-45-45)
    측방(우/좌)굴곡 40도(5-0-35)
    어깨(견관절) 외전 170-180도
    내전 50-75도
    전방굴곡 160-180도
    신전(후방굴곡) 50-60도
    외회전 80-90도
    내회전 60-100도
    팔꿈치(주관절) 굴곡 140-150도
    신전 0-10도
    외회전 90도
    내회전 80-90도
    손목(완관절/수근관절) 굴곡(손바닥방향) 80-90도
    신전(손등방향) 70-90도
    요측굴곡(엄지 방향) 15도
    척측굴곡(새끼 방향) 30-45도
    등(흉추) 전방굴곡 20-45도
    후방굴곡(신전) 25-45도
    측방(우/좌)회전 35-50도
    측방(우/좌)굴곡 20-40도
    허리(요추) 전방굴곡 40-60도
    후방굴곡(신전) 20-35도
    측방(우/좌)회전 3-18도
    측방(우/좌)굴곡 15-20도
    무릎(슬관절) 굴곡(오금 방향) 150도
    신전 0-15도
    (경골의) 내회전 20-30도
    (경골의) 외회전 30-40도

    (참고: 근로복지공단)

승인 사례

  • CASE 1: 조립, 포장 근로자의 손목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후군

    작업 환경 피재자는 40세 여성으로, 7년 간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을 조립과 포장 작업을 수행해 왔다. 작업량은 1일 약 208개(잔업 시 260개)를 조립했다. 작업대에서 서 있는 자세로 무게 1~2kg 가량의 수도꼭지 몸통을 통상 한 손으로 들어 옮기며, 주로 손목을 사용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했다.
    판단 및 결론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은 방사선 판독 결과 「우측 손목 내측 척골수근관절부의 미세 골절 파편」으로 인한 증상에 해당한다. 싱크대 또는 샤워기의 수도꼭지 제품의 조립과 포장 작업에 약 7년 간 종사하는 동안 동 작업이 손과 팔에 미치는 고도의 반복성과 힘, 상완 및 견갑부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이 손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정되었다.
  • CASE 2: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경추 신경근병증

    작업 환경 피재자는 53세 남성으로, 조선업에서 약 22년 간 용접사로 근무 했다. 작업 시 목 부위의 신전과 굴곡이 반복되고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왔다.
    판단 및 결론 피재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 외상력 등 특이한 질병력이 없었으며, 인간 공학적 조사 결과 피재자가 수행하는 작업 자세는 경추의 굴절과 과다한 신전, 옆으로 구부리기, 뒤틀기 등의 자세로, 동 자세는 경추부에 심한 부하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CASE 3: 비철금속 주물업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증 및 요부염좌

    작업 환경 피재자는 41세 남성으로, 6년 간 주물 공장에서 쇼트기 담당자로 근무하며 쇼트기 관련 작업을 하루 약 36~48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던 중 재해 발생 당일, 30㎏의 제품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심해졌다.
    판단 및 결론 피재자는 입사 3년 이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고, 재해 발생 일에 30㎏의 제품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통이 악화되어 발생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 요부 염좌는 장기간의 불완전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