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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외 보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금에 대비하여 사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보험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단체상해보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산재로 보상받는 항목이 아니므로 위자료는 전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재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률, 과실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저희 노무법인 태양의 고문 법무법인인 산재 전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의 청구 방법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면 회사 측과 먼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시 주의사항

합의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재자의 정확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사용자책임보험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상의 제 보상과 민법상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임의책임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민간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점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산재로 보상받는 항목이 아니므로 위자료는 전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재자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률, 과실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저희 노무법인 태양의 고문 법무법인인 산재 전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