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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업무 내용, 작업 공정, 취급 물질, 작업 환경 등 업무 관련 사항 확인

    10~20년 이상 장기간 분진 또는 그 밖에 유해 물질의 노출량, 노출 강도 확인

    생산 제품 원료, 처리 약품, 철거 대상 물질 또는 그 밖의 구성 성분 확인

    국소 배기장치, 작업 현장 밀폐 정도 등 작업 환경 및 보호 장구 확인

    건강 보험 진료 기록 내역, 검사 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 자료 등 의무 기록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개요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만성 염증으로 인한 기도 및 폐 실질 손상으로 발생하며, 비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위험 인자의 지속적인 노출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환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인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험 인자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지만, 이 외에 직업적 노출, 대기 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 석탄 등을 요리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며, 자동차 매연과 같은 석유 연소 물질에 의한 도시의 대기 오염도 폐 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환경 속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발병을 촉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직업적 원인 물질로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면 분진, 곡물 분진, 디젤 연소 물질 등이 알려져 있으며, 많은 원인 물질 중 여러 연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일관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은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면 분진, 카드뮴 흄입니다. 특히 광부들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호발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합니다.

    20-30대에 직업 생활을 시작하여 20년 이상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60세 이전에 발병하게 되어 비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조기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노출 직력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 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됨으로써 젊은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에 퇴직을 하였어도

    현재는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질병이 악화되더라도

    장기간 흡연을 하였어도

    본인이 사망을 하였어도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진단 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흡연력과 함께 호흡 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이며 이런 경우 폐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진단 및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 승인 시 보상 내용

  • 장해 승인 시

    급수 종류 보상 일수
    장해 3급 연금 연 257일
    1~3급 절대적 연금 (청구 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1155일
    장해 7급 연금 연 138일
    일시금 616일
    장해 11급 일시금 220일
  • 유족 승인 시

    종류 수급권자 보상
    유족연금수급권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등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연금 수급권자 1인당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최대 100분의 20까지 인정)
    유족일시금수급권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1300일
  • 관련 직종

    광업 종사자, 석재 가공 작업자

    제철소, 제련소 등 금속 용해 작업자, 금속 연마 작업자

    제관공 절단/ 사상/ 취부작업자

    용접, 도장 작업자 등

    그밖에 작업 환경, 취급 물질 등에 의하여 업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 사례

  • 개 요 근로자 ○○○는 약 14년 간 광산에서 근무한 후 2012년 5월 간질성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작업 환경 근로자 ○○○은 35세 때인 1970년부터 1976년까지 6년 간 ○○광업소에서 초기 5년은 굴진, 후기 1년은 채탄 작업을 하였다. 이후 8년 간 다른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광 작업을 하였다. 광업소 퇴직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판단 및 결론 근로자 ○○○은 약 14년 간 광산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개 요 근로자 ○○○는 2008년 5월 1일 부터 ○○석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받았다.
    작업 환경 근로자 ○○○은 20세 때이던 1976년부터 현재까지 약 33년 간 석재 가공 작업을 하였다.
    판단 및 결론 근로자 ○○○은 33년 간 석재 가공 작업을 통해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