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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신고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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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의 의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 1. 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 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에서 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톤급 별 국고 보조율 현황

가입 대상자

당연 가입자 임의 가입자

3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제외)

3톤 미만 어선(다만, 3톤 이상 다른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가족 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 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다만, 정치망 관리선과 허가·신고어선은 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

보험 관계의 성립

당연 가입자 임의 가입자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해당일(어선의 등록일의 다음 날, 어선 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보험 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 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임의가입 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 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 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 절차

가입 신고 방법

1. 신고자
어선보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2.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
당연 가입자 당연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 재해보험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임의 가입자 어선원재해보험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중앙회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3. 계속 가입 신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 고용선원 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공통

4. 가족 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3톤 이상 어선으로서 가족만 승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신고 후 실제 보험 가입 여부는 임의 선택 사항임

가입 시 제출 서류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허가증 등)

임금 증빙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 어선원 관련 서류 등)

보험가입 미신고 시 불이익

1. 보험 급여 액의 징수(법§ 44, 시행령§ 31①)
보험가입 미신고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어선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 의무자(어선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2. 과태료 부과(법§ 71 ①)
당연가입 대상자가 기한 내에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 신고 포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장 3년간의 미납 보험료 추징(법 § 65)
당연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 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 시에도 과거 3년간의 미납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보험가입 시 임금신고 방법

신고대상 임금

어선원보험 가입 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어선원 임금특례 적용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2.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2. 3.)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임금 증빙서류

임금 신고 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자료 등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 제출로 증빙자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금의 적용

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업을 폐업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 어선원 등)

임금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선적항 변경 등으로 어선소유자 및 소재지의 파악이 어려울 때

현행 임금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시행 2013. 5. 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2013. 5. 7., 일부개정]

1. 기준임금: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의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한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총 톤 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 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총 톤 수 5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 임금에서 5%를 뺀 금액

총 톤 수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 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2. 2012년도 적용 기준임금 특례

위 1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적용하는 2012년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상 최저액

2,136,600원

2,255,300원

2,492,700원

통상임금

3,098,070원

3,270,180원

3,614,410원

승선평균임금(A)

3,739,500원

3,947,250원

4,362,750원

연간임금(B=A X 12)

44,874,000원

47,367,000원

52,353,000원

3. 적용 기간: 2012년 2월 5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임금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 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금차액 발생 시

실제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신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신고의무 및 증명업무

재해발생 신고의무(시행령§ 3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증명의무(법§ 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법 § 21~30)

지급사유 지급액
부상·질병 시 요양 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치료비 지급

직무상: 치유 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 중 직무 외: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상병 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요양 기간 중의 생계비를 지급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 임금. 4개월 경과 시 통상 임금의 70% 지급

승무 중 직무 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

일시 보상 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애등급(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 시 장해급여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유족급여

어선원 사망 시(행방불명으로 사망 간주 시 포함) 유족급여 지급

직무상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승무 중 직무 외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지품 유실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 내에서 소지품가액 상당액을 지급한다.

보험급여 청구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재해 어선원(다만,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에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보험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

요양승인 신청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청구서(영업점 비치)

사고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 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상세)

심사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