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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업무 내용, 작업공정, 취급 물질, 작업 환경 등 업무 관련 사항 확인

    분진 또는 그 밖에 유해 물질에 노출량, 노출 강도, 노출 기간 확인

    국소 배기장치, 작업 현장 밀폐 정도 등 작업 환경 및 보호 장구 확인

    건강보험 진료 기록 내역, 검사 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 자료 등 의무 기록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폐기종 등 합병증 확인

특발성 폐섬유화증

개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특발성간질성폐렴의 주요 질환 중 하나로서 폐포(허파꽈리) 벽에 만성 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면서 폐를 딱딱하게 하는 여러 변화가 발생하여 폐조직의 심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며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어 대개 증상이 나타나 진단받게 되면 생존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입니다.

  • 원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발병은 아직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자에서 빈도가 높고, 항우울제, 위-식도 역류에 의한 만성적 폐 흡입, 금속 분진, 목재 분진, 또는 용매제 흡입 등이 발생과 연관이 있는 위험 인자들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 산화규소 또는 석재, 면 등의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승인 사례

  • 개요 근로자 ○○○(만 66세)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용광로 보수 업무 및 가열로 보수 업무를 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A사에서 사상 업무를 하였다. 2005년 7월 외상으로 인해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처음 진단 받았고 2010년 7월 급성 악화되었다.
    작업 환경 근로자 ○○○는 1970년 12월 K사에 입사하여 용광로 보수 업무를 하였고, 하루 1개의 크레인을 수리 하며, 월 1번의 용광로 수리 업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12시간 맞교대로 1조에 5명이 근무하였다. 1977년부터 2001년까지 H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압연 설비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투입되는 보수 업무였으며 월 1회 가열로 보수 업무를 하였습니다. 가열 보수 업무는 가열로를 끄고 식혀졌을 때 용광로 안에 연화 벽돌 교체 작업도 하고 가열로 바깥에 열 손실 방지를 위하여 석면 테이프 및 가스켓으로 용광로의 외부 이음매 등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1년에 2번 집진기 분진 필터 교체 작업을 하였다. A사는 2004년 입사하여 쿨러 조립과 중속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마무리 작업 시에는 일부 붓도장도 하였다. 업무량은 1주에 중속 4개를 처리하였다.
    판단 및 결론 근로자 ○○○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1970년부터 7년 간 용광로 보수 업무에 종사하며 석면과 그을음에 노출되었고, 1977년부터 2001년까지 25년 간 특수강 제조업에서 가열로와 주변 기기 설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금속 분진과 흄에 상당 노출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비록 40갑 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보수 작업과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