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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재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무과실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 중,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②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의 ①~③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트를 달리하여, 산재보험이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