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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
평균임금은 대부분의 산재보상금의 기본적인 산정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결정되며, 같은 재해이더라도 평균임금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최대 3∼4배까지 보상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와는 달리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의 73%로 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나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의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되, 진단 이전에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또한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진단 시점에 노동능력 약화로 임금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정정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특례임금보다 더 높게 평균임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으며, 이 중 재해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최대한 평균임금을 높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평균임금 정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진폐를 인정받아 10년째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재해근로자가 평균임금 상향 정정을 하게 되면, 지난 3년간의 증액분을 일시금으로 소급하여 받게 되며, 정정 이후의 연금 또한 상향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택시기사의 평균임금
택시기사는 사납금 관리 제도를 운영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납금 제도 증명 여부에 따라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평균임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시 보상 변경 내역 예시
| 평균임금 80,000원 (정정 전) |
평균임금 100,000원 (정정 후) |
|
|---|---|---|
| 휴업급여 (1달, 30일 기준) | 1,680,000 | 2,100,000 |
| 장해보상(14급) | 4,400,000 | 5,500,000 |
| 장해보상(7급) | (일시금) 49,280,000 (연금, 1달) 920,000 |
(일시금) 61,600,000 (연금, 1달) 1,150,000 |
| 유족급여(일시금) | 104,000,000 | 130,000,000 |
| 유족급여 (연금, 수급권자 1명 기준) | 1,265,333 | 1,581,667 |
| 장례비 | 9,600,000 | 1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