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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물인 진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다른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으나,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당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간병료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통원·재가요양 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간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병의 범위
요양 중인 근로자가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나,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뇌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4.신경 및 정신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5.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7.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8.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9.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10.그 밖에 상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방법
현물급여
요양급여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하는 현물급여입니다.
현금급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급여인 요양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는 아래의 사유가 있습니다.
1.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2.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3.피재근로자가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간병료 지급
간병료는 산재로 승인받은 피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보상부에 청구하여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간병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병료(1일 기준)
1.전문간병인: 간병 1등급 67,140 / 간병 2등급 55,950 / 간병 3등급 44,760
2.가족 및 기타 간병인: 간병 1등급 61,750 / 간병 2등급 51,460 / 간병 3등급 41,170 (2020.12.29. 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범위
1.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2.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3.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4.간병료, 이송료
5.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치료비 산정기준
산재요양의 치료비 산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의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의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1.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3.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유족이란?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급여기초연액 {47/100 + (5/100 수급자격자 수)}
유족보상연금액 산정례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처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단, 반액일시금을 선택)
반액일시금액 = 50,000원 1300일 1/2 = 32,500,000원
유족보상연금액 = 50,000원 365일 0.62 1/2 = 5,657,500원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X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 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1.사망한 경우
2.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자녀가 25세가 된 때 /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1.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2.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장례비
장례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 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 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장례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례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례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례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례비만 청구하면 됩니다.
장례비의 지급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례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합니다. 적용 기간에 따른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비 최고금액 | 장례비 최저금액 |
|---|---|
| 18,685,600 | 13,451,380 |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 × 0.7) × 요양 중 미취업한 기간의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저소득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된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 0.73(통상근로계수) × 일당 × 70/100
다만, 일용근로자가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근로일수가 (30.4×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지급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에 달한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진폐증 등)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부분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① 취업 사업장과 종사 업무 및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② 해당 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취업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해당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미취업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 기준으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전체 지급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상기 취업 시간과 미취업 시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함
휴업급여와 기타 보상과의 관계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장기 요양 중인 중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평균임금의 60%)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그 청구 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에 따라 중증요양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등급(1∼3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중단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 이후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되, 장해등급과 중증요양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 (평균임금 × 중증요양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 감액 적용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해당 근로자의 중증요양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대하여,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를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감액 지급 유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증요양등급표
| 제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이 중증요양의 상태에 있는 사람 |
|---|---|
| 제2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중증요양의 상태에 있는 사람 |
| 제3급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중증요양의 상태에 있는 사람 |
등급별 지급일수
1급: 연 329일분
2급: 연 291일분
3급: 연 257일분
상병보상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중증요양상태 신고서(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중증요양상태 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 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이 존재함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이나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 요건
업무상 재해가 치유 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상병 상태의 치유 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 6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 기준에 따른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의 판정 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며, 요양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행합니다.
장해급여의 수급권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장해급수에 따라 연금, 일시금, 선급금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선급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는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를 공제하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2%입니다.
장해 1급에서 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 4급에서 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 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순수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 있는 평생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매년 지급된다는 의미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 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뉩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내지 4년분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 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시] 근로자 “갑”이 2000.7.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12.2.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단, 평균임금 30,000원,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일수 138일,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616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 기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일수) × 평균임금
(616일 - 138일/12 × 5월) × 30,000원 = (616일 - 57.5일) × 30,000원 = 16,755,000원
∴ 16,755,000원을 차액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는 경우에,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상시간병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상시간병의 지급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자
상시간병의 지급 대상
상시간병의 지급 기준은 법 규정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 시까지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청구 방법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병급여 수급 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 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 구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
| 전문 간병인 | 44,760 | 29,840 |
| 가족, 기타 간병인 | 41,170 | 27,450 |
2008.1.1 ~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