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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업무 내용, 작업 공정, 취급 물질, 작업 환경 등 업무 관련 사항 확인

    분진 또는 그 밖의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량, 노출 강도, 노출 기간 확인

    국소 배기장치, 작업 현장 밀폐 정도 등 작업 환경 및 보호 장구 확인

    건강보험 진료 기록 내역, 검사 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 자료 등 의무 기록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폐기종 등 합병증 확인

진폐증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 합병증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 범위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요양기준상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다음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심폐 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폐성심 8. 원발성 폐암(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진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분진 작업의 종류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 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 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 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 등·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 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 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 전용선의 선창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연도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 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 기준

  •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중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큰 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 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정 기준
    고도장해
    (F3)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에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등도 장해
    (F2)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F1)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F1/2)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

  •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의 어려움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유족보상 신청 시 검토 사항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①진폐병형

    ②심폐기능

    ③합병증

    ④연령

    ⑤성별

    ⑥개인적인 기존 질환 여부 등입니다.